(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수십 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2시 25분께 부산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한 여성의 다리를 찍었다.
A 씨는 올해 5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버스 안과 대학 부근 노상, 지하철역 안, 게임장 등지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몰래 찍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한편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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