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빗썸, 60억 보상한도 사이버보험 체결

입력 2017-10-12 11:03   수정 2017-10-12 14:15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60억 보상한도 사이버보험 체결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001450], 흥국화재[000540]와 모두 60억원 보상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빗썸은 현대해상과 맺은 '뉴 사이버 종합보험'을 통해 30억원 한도 내에서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데이터 손해 또는 도난,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빗썸은 아울러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30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빗썸 관계자는 "두 보험사와 사이버 위험과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비한 특화된 보험을 체결해 위험을 분산하고 각각 최고 보상한도와 최상의 보장내용으로 안전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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