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공사 사장 사표…공기업 수장 물갈이 '속도'

입력 2017-10-12 12:01   수정 2017-10-12 12:04

석유·석탄공사 사장 사표…공기업 수장 물갈이 '속도'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2019년 임기가 끝나는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한국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나란히 사표를 제출했다.

임기 만료 전에 이미 사표를 낸 한국가스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발전자회사 4곳 공기업 수장에 이어 이들까지 사퇴 대열에 가세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사장 물갈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2일 정부 관계자와 업계에 따르면 백창현 석탄공사 사장이 지난달 중순 산업부에 사표를 낸 데 이어 김정래 사장도 지난 10일께 사표를 제출했다.

김 사장과 백 사장의 임기는 각각 2019년 2월 1일, 2019년 11월 14일까지이며 아직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 9월 감사원에 의해 채용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사장은 감사원 조사가 부당하다며 최근까지 '자진 사퇴'를 거부해 왔다.

페이스북에 "마치 석유공사 사장이 큰 비리를 저지른 파렴치한 같이 만들어 놓고 사임을 요구하면, 나의 생각에 반하여 절차에 따라 해임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갈이 필요성'을 거론하며 김 사장 등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실제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국정철학과 맞지 않는 공공기관장은 물갈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했던 것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곳, 준정부기관 15곳, 기타 공공기관 10곳 등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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