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괴산댐 홍수 전날 제한수위 넘겨 불법운용"

입력 2017-10-12 12:02  

박덕흠 "괴산댐 홍수 전날 제한수위 넘겨 불법운용"

"호우 예보에도 제한 수위보다 55㎝ 높게 유지해 피해 키워"

(청주=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범람위기를 맞은 충북 괴산댐이 국토교통부에서 정해놓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불법 운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12일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괴산댐 수해는 발전(전기 생산) 수익 위주로 댐을 관리하다가 생긴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서 "이 댐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폭우가 내리기 전날인 지난 7월 15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 이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134㎝)보다 55㎝ 높게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댐·보 연계운영규정'은 우기인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홍수기 제한수위를 지키도록 명시해놨다.

괴산댐 등 수력발전댐은 전기사업법에 의해 한수원이 소유·운영하지만, 홍수 통제는 하천법과 댐·보 연계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상청은 지난 7월 15일 괴산 등 중부지역에 최대 80∼12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고, 이튿날 오전 7시부터 괴산댐 유역에는 시간당 63㎜의 폭우가 퍼붓기 시작해 오전에만 163㎜가 내렸다.

박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한수원은 16일 오전 8시가 돼서야 수문을 열었고, 낮 12시부터는 수문을 전면 개방해 초당 2천643t을 하류로 흘려보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동안 댐이 범람할 위험에 노출됐고, 괴산지역이 114억원의 수해를 입은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데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괴산댐 피해는 법규상 제한 수위만 지켰어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번 수해는 이원화된 댐관리와 발전 수익 위주의 댐 운영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괴산댐관리사무소 측은 "7월 3일 오전 9시 댐 수위가 제한높이인 134㎝에 육박해 수문 1개를 열기 시작했고, 15일 오전 8시부터는 수문 2개를 개방해 수위조절을 시도했다"며 "제한수위를 넘어서기는 했지만, 일부러 규정을 어기거나 불법 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bgi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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