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직원 수련원을 특혜 이용한 것과 관련해 솜방망이 징계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12일 '민병희 교육감은 징계에서도 특혜인가'라는 논평을 통해 "도 교육청이 교직원 수련원의 2개 객실을 간부 전용실로 배정해 원장이 관리하면서 특혜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감사실 직원 3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다"며 "그러나 이 징계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기식 처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비위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인 교육감은 징계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경미한 주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조사를 방기한 하급 공무원인 감사실 직원들에게는 이보다 더 위중한 경고 조치를 했다"며 "어떻게 죄를 지은 자보다 방조한 자들에게 더 위중한 죄를 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 "도 교육청은 현직의 경우 특혜 이용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며 "그렇다면 민병희 교육감에 대한 처분은 아직 상급 행정기관에서 회신의 답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도 급하게 내려진 것인 만큼 형식도 절차도 양형도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라고 혹평했다.
도 교육청은 민 교육감 등이 교직원 수련원 등의 숙박시설을 특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이고, 지난 11일 교육감과 부교육감, 감사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징계로 분류되는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교직원 수련원 원장은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 해제하고, 중징계 의견으로 오는 16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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