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아파트 절반,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 인상"

입력 2017-10-12 15:45   수정 2017-10-12 15:52

"민간 임대아파트 절반,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 인상"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지난해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 가량이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체 조사 결과 작년 전국 민간 임대아파트의 절반이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17개 광역 시·도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191개 단지의 임대료 인상 실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 결과 임대료를 최고치인 5%로 올린 아파트 단지는 총 92곳(48.1%)에 달했다.

4% 이상 5% 미만은 10곳이었고 3% 이상 4% 미만은 5곳이었다.

특히 최근 부실시공으로 물의를 빚은 부영주택은 94개 단지 중 75.5%인 71개 단지가 임대료를 5%로 인상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임대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곳은 55곳이었다.

최 의원은 주거비 물가지수 최대치를 적용해도 민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거비 물가지수는 최소 1.37%, 최대 3.2%로 나타났다.

임대료 인상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책정하게 돼 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임대료를 과다하게 올리는 업체에 대해 조정권고나 이행명령을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서 원활하게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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