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오는 18일 열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엘엘개발 전 총괄개발대표 민모(61)씨가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보석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민씨의 항소심 사건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형사6부는 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달 8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이욱재 전 춘천 부시장에게 뇌물공여 의사를 표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명품 가방은 몰수하고 현금 1천22만원은 추징했다.
또 민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민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든 명품 가방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춘천 부시장은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이 무죄로 인정됐다.
민씨로부터 2014년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과 2천만원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도지사의 특보를 지낸 권모(5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원을 추징했다.
전·현직 고위 관계자가 연루돼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춘천 레고랜드 비리 의혹 사건은 1년여에 걸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도 불구,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부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민씨 등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서울고법 제6형사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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