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행정처장에 교수 임명…노조 '부당인사' 주장

입력 2017-10-13 08:05  

UNIST 행정처장에 교수 임명…노조 '부당인사' 주장

과기원 측 "학교와 기업 두루 경험한 최적 인사"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최근 행정처장에 교수를 임명하자 노조가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일반직 가운데 선임에 해당하는 부장급 팀장인 책임급 직원이 승진해 가는 행정처장 자리에 교수를 임명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UNIST는 인사를 단행하며 행정처장에 모 교수를 임명했다.

UNIST 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 울산과학기술원지부)는 13일 "직제규정을 위반한 인사"라며 "누구보다 과학기술원 규정을 잘 지켜야 할 총장이 스스로 규율을 위반하고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며 나아가 기관장이 행정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인사 철회와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UNIST의 직제규정 제23조 4항은 '행정처의 처장은 책임급 직원으로 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행정처장은 그동안 교수가 아닌 일반직 직원이 맡았고, 다른 과기원에도 일반직이 행정처장 직위에 오른다.

노조는 이처럼 직제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인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편다.

같은 조 7항에 '총장이 필요할 경우 직종, 직급 및 소속과 관계없이 부서장으로 보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존 책임급 직원을 배제하고 교수를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것이 '총장이 필요할 경우'인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노조에 공식 해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신임 행정처장이 교수로서 14년, 삼성 임원으로서 7년의 경력을 갖춰 학교와 기업을 두루 아는 사람"이라며 "특히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기업의 시스템을 학교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인사라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최호일 노조위원장(UNIST 지부장)은 "총장이 필요 때문에 교수를 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면 해당 사유를 직접 밝혀야 한다"며 "만약 이 같은 행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울산과기원 운영이 규정과 제도가 아닌 총장 전횡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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