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교감 속 사법개혁 우려" vs "영향력 우려 지나쳐"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들은 법관직을 그만두고 청와대로 간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의 행보를 지적하고 사법부 독립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여당 측은 지나친 주장이며 과민 반응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에서 "현직 중견 부장판사가 청와대로 직행한 것을 두고 법관들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표를 내자 다음날 법원이 수리했고 그 다음날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건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특정 성향의 법관들이 정치권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법부를 만든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도 "김 비서관의 임명 사유가 사법개혁인데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맡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았다"며 "(청와대의) 정치 목적에 따라 사법개혁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견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바로 행정부의 핵심인 청와대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면서도 "그러나 판사 한 사람이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고 해서 무슨 영향력이 있겠나. 법원에 연락해 행정처를 움직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사직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1, 2대 회장을 지냈던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2012∼2013년 김 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에는 배석 판사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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