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미르재단 청산절차 마무리…직원 6명→2명"

입력 2017-10-12 17:35   수정 2017-10-12 18:19

문체부 "미르재단 청산절차 마무리…직원 6명→2명"

청산인 월급 1천800만원→500만원 삭감





(세종=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미르재단의 청산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채권신고 절차까지 완료해 청산을 위한 필수 절차는 마쳤다"며 "출연금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직권으로 청산 종료가 가능한지 추가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에 앞서 현재 6명인 미르재단 직원을 이달부터 법정 청산인인 김의준 이사장과 단기계약직 직원 1명 등 2명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청산인의 월급도 1천8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삭감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은 K스포츠재단과 함께 설립 1년여만인 지난 3월 설립허가가 취소돼 청산절차를 밟아 왔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K스포츠재단은 2016년 1월 각각 문화와 스포츠 융성을 목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설립됐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두 재단은 53개 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불법 모금하고 그 과정에 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의 주된 이유가 됐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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