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기술절도 소송 합의 조건 '우버 공개사과+1조1천억 원'

입력 2017-10-13 06:11  

웨이모, 기술절도 소송 합의 조건 '우버 공개사과+1조1천억 원'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그룹의 자율차 주행부문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한 '기술 절도' 소송의 합의 조건으로 공개사과와 10억 달러(1조1천300억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두 회사 간 조정 소송과 관련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웨이모는 또 우버가 웨이모의 기술을 향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독립된 감시원을 임명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소식통은 우버가 이 조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웨이모의 이런 강경한 입장은 지난 수 개월간의 소송 진행을 통해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버가 사실상 받아들일 수 없는 공격적인 합의 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켜 우버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웨이모 대변인은 "웨이모가 우버를 상대로 소송한 이유는 매우 분명하다"면서 "우버가 웨이모로부터 훔쳐간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모는 지난 2월 우버의 자율주행차 부문 책임자인 앤서니 레반다우스키가 구글의 자율주행부문 엔지니어로 근무할 당시 1만4천 건의 기밀 파일을 회사 몰래 다운로드 받아 퇴사한 후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 '오토'를 창업한 뒤 곧바로 우버에 인수됐다면서 기술 절도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우버는 소송에서 웨이모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n020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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