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사기 '제2조희팔' IDS홀딩스 관계자에게 '수사관 교체' 청탁받아
'청탁 의혹'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집·사무실 압수수색…오후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기자 =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의 전 보좌관 김모씨가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IDS홀딩스 핵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IDS홀딩스 사건은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피해액도 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일각에서 불리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의 전 보좌관 김모씨에게 12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까지 이 의원실 소속 보좌관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자기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최근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실제 당시 IDS홀딩스 수사가 진행 중이던 관할 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울지방경찰청 구은수 전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유씨는 검찰에서 구 전 청장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김씨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경찰공제회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실제로 구 전 청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IDS홀딩스 대표 김모씨는 2011년 11월부터 작년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85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작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지만 IDS홀딩스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IDS홀딩스가 아직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원금만도 6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한편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또는 내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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