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과수서 급발진 감정불가 판정 나와" 반박…"소송 증거자료 준비중"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작년 트레일러 추돌로 일가족 5명 중 4명이 숨진 부산 싼타페 사고 이후 제기된 차량 결함 문제가 전문가의 모의실험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한국폴리텍대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는 13일 유가족 한모(65) 씨와 변호인의 의뢰를 받아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엔진 급가속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류 교수 연구팀은 사고 차량에 남아 있던 인젝터·고압연료펌프·터보차저와 당시 엔진오일과 싼타페 엔진을 결합해 실험했다.
실험 과정에서 시동이 걸린 지 2분여 뒤에 분당 엔진 회전수(RPM)가 2천RPM에서 5천RPM까지 치솟았다.
열쇠를 뽑아도 엔진은 멈추지 않고 연기를 내뿜으며 급가속을 계속했다. 4ℓ가량인 엔진오일도 7ℓ를 넘어섰다.
이번 실험결과는 한씨와 변호인이 주장해온 차량 결함과 같은 내용이다.
사고 차량은 2002년식 디젤 모델로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으로 무상수리 대상 차량이었다. 누적 주행거리는 9만㎞ 정도였다.
고압연료펌프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연료가 엔진오일 라인에 섞여 엔진 연소실에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
그 결과로 정상 수준보다 많은 연료가 유입돼 엔진 회전수(RPM)가 5천RPM까지 치솟는다. 이른바 급발진이다.
한씨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된 모의실험에서 차량 결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올해 7월 고압연료펌프의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고 차량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와 부품 제조사인 로버트보쉬코리아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등은 변호인을 선임했고 조만간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현대차는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차량 감정결과 엔진 및 고압펌프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급발진 여부는 감정이 블가능하다고 나온 판정 등 제시하며 반박했다.
게다가 이번 모의실험에서 사고 차량에 있던 인젝터가 사용됐고 하얀 연기가 나왔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 '오버런' 현상이 발생하면 인젝터는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고 차량에서 수거할 수 없는 데다 당시 사고 영상에는 하얀 연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00년 이후 생산된 디젤 차량에는 어떤 상황에서든 브레이크만 밟으면 제동이 되는 '오버라이드 시스템'이 장착됐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증거자료 등을 준비해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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