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란 말 듣고 부친 살해 40대 징역 20년

입력 2017-10-15 07: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집에서 나가란 말 듣고 부친 살해 40대 징역 20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신을 돌봐 주던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9시 30분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에서 흉기로 부친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그는 피해자에게서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오랜 세월 피고인을 돌보아 오던 피해자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자수한 점,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