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민등록통계 이용 기관 혼선과 행정력 낭비 우려"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 생존자 7만7천여명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사망자정보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672명은 사망 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른 것으로 등록돼 있고, 4명은 사망일자가 '2990년 1월 22일'과 같이 미래로 등록된 경우까지 있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13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이 사망·거주 불명자 등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이탈과 상실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410만323명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됐다.
감사원이 이들의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한 결과 사망자 9천88명이 생존한 것으로 돼 있고, 국적상실자 7천626명의 말소처리가 안 돼 있는 등 총 2만56명의 정보가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주민등록시스템의 사망자정보를 점검한 결과 사망일자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가 2만3천818건이었고, 사망일자가 출생일보다 빠르거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가 1천676건이었다.
감사원은 "시·군·구에서 주민등록 사항의 말소 또는 정정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사망자 정보도 부실하게 관리하는데도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주민등록시스템과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에 혼선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서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데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지자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사실조사를 거쳐 주민등록표를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족관계등록부상 100세 이상 생존자 7만7천538명의 주민등록상 사망, 국적상실 등을 확인해 말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시·읍·면에 정보를 제공해 가족관계등록 말소에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 등록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거주사실 불분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에 대한 선거권, 교육권과 같은 기본권 보호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 제공을 위해서다.
도입 취지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주민등록 말소자 가운데 ▲채권추심 회피 도망자 ▲가출자와 같이 장기간 거주지가 불명확한 경우만 거주불명 등록대상이고, ▲사망 또는 실종자 ▲해외이주자 ▲국적상실자는 등록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런데 행안부는 2010년 10월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고 말소자 45만명을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했다.
감사원이 45만명에 대해 확인한 결과 2010년 10월 이후 31만명의 건강보험 자격이 없고, 33만명의 의료기록이 없었다.
특히 올해 3월 기준 거주불명 등록자 46만9천여명 가운데 100세 이상이 1만4천여명이고, 150세 이상도 230명이 포함됐다.
주민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거주자 가운데 100세 이상은 4천731명, 최고령자는 128세이다.
감사원은 말소자 45만명 중 대부분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거주 불명자로 일괄 등록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거주 불명자로 인해 최근 6년간 보통교부세 1천109억원의 배분 왜곡이 발생했고, 통계청의 인구통계는 생존정보가 없는 33만명을 제외하기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차이가 발생해 혼선을 준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올해 7월20일 "매 분기 거주불명자 상태를 확인하고, 거주불명 등록 후 5년이 지나고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말소 처리하겠다"고 개선안을 발표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