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등 개선할 것"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불성실 내지 부당신고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는 2018년 말까지 유예돼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천명이 신고를 완료했고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이 진행됐다.
박 의원은 "40만명 중 35만명이 아무런 조사 없이 넘어갔는데 획기적으로 신고율을 높여야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해 전관예우, 전·현직 유착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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