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임대업자며 이들의 평균 연봉이 4천291만원에 달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이 씁쓸해하며 편법 증여일 경우 이를 막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다.
박 의원은 이 가운데 92%인 236명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며 '연봉 킹'은 4억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임대업자였다고 밝혔다.
네이버 사용자 'mell****'는 "난 한 20년 모아야 만질 수 있는 4억…부럽다"라고 적었다.
'4hoh****'는 "법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5살짜리를 사업장 대표로 인정하는 게 말이 되나요"라고 분노했다.
'hyun****'는 "부동산임대업을 도대체 왜 만 20세 이전에 허가하는 건가. 사업자 등록을 20세 이상으로 해서 고등학생의 창업을 막는 건 안 되지만 적어도 14세 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gu****'는 "5살이 임대업에 관련된 수익 지출을 관리하고 송금, 납부할 수 있을까"라며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지 언젠데, 딱 봐도 차명계좌 쓰고 부모들이 하는 거다. 위법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음 사용자 'dalsong'은 "서울에서 이사를 20번 정도 다녔는데 미성년자인 자녀 이름으로 오피스텔 사놓고 임대하는 집주인이 4명이었다"며 "아주 공공연한 탈법이고 편법 증여 수단이다. 빨리 조사해서 세금 추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른 시일 내 관련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ok99****'는 "법의 허점을 알면서도 개정을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씁쓸하다"고 적었다.
다음 사용자 '대관령'은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 형태는 아니다"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제발 상식에 맞는 법 만들어라"고 요구했다.
sujin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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