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동운전 안전기준 제시…"주차시 시속 10㎞ 이하"

입력 2017-10-14 13:08  

日정부, 자동운전 안전기준 제시…"주차시 시속 10㎞ 이하"

"65초 이상 핸들 손 놓으면 수동운전 전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운전차에 대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국토교통성은 자동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안전기준을 정하고 2019년 10월 이후 나오는 자동운전기능 탑재 신형차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판매 중인 차량은 2021년 4월부터 대상이 되며 중고차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안전기준은 자동 주차를 할 경우 주위의 위험을 고려해 시속 10㎞ 이하의 속도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자동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을 인지해 조금이라도 핸들에 힘을 가하면 수동운전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운전 차량이 고속도로 등을 자동 주행할 때 핸들을 15초 이상 잡지 않으면 운전석에 경보 표시가 나오도록 하고, 이 상태로 50초가 더 지나면 자동운전 시스템이 정지돼 수동운전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을 탑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성은 자동운전 시 차선 변경에 관한 기준도 서둘러 마련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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