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결정 뒤 의견 표명 없이 처음 법정행…보석 청구 여부도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된 이후 처음으로 16일 법정에 선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연장에 따른 심경을 드러내거나 석방 필요성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했다.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영장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16일 24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심 판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더 재판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구치소에서 통보받았다. 추가 발부 결정이 13일 공판이 끝난 뒤에 나왔기 때문이다.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 임박한 13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가운데서도 긴장한 듯 굳은 표정을 보였다.
당시 재판부가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재판을 마친 다음 법정 외에서 알려주겠다"고 밝혔을 때도 박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이었고, 평소 가끔 웃음을 띤 것과 달리 이날은 웃음기를 찾기 어려웠다.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 기간 연장에 반대 의견을 밝혀온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보증금 납부 또는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보석을 청구해도 구속 기간을 연장한 재판부에서 석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지만, 만약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김씨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증언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이 없어 이날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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