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한신4지구, 금품·향응 신고 25건…수사의뢰 검토"
롯데건설 "회사·조합 명예 실추…강력 법적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8.2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건설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설 '불법 행위 신고센터'까지 등장했다.
건설사가 이처럼 직접 경쟁사의 불법 행위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접수 결과를 공개한 것은 재건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 경고한 만큼 신고된 불법 의혹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롯데건설과 경쟁한 GS건설은 시공사 선정 절차가 마무리된 15일 그간 '불법 매표(買票) 시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온 결과를 발표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GS건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한신4지구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한 지 6일 만에 227건의 금품 향응 제공 관련 자진 신고·상담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중 실제 금품·향응 신고가 총 25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GS건설은 조합 임원 이름과 약정 내용 등이 적힌'롯데B/M 특별관리자'라는 문건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명확히 언급은 안했지만 당연히 경쟁사인 롯데건설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GS건설의 한신4차 수주 여부와 상관없이 하는 것으로, 최종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 개표 시점에 맞춰 결과를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에 따르면 한신4지구 신고센터에서 접수한 제보에는 현금 제공 4건을 비롯해, 현금+청소기, 현금+숙박권, 상품권, 명품가방·명품벨트 지급 사례 등이 포함됐다.
GS건설은 "이번에 신고된 내역을 토대로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수사 의뢰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GS건설이 당사 명의의 조합원 관리문서로 오인할 수 있는 괴문서를 당사 확인도 없이 배포해 회사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당 문서는 조합원을 음해하는 불법 유인물임이 확인됐는데도 GS건설에서 악의적으로 배포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회사 확인 결과 GS건설의 (금품·향응 제공)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롯데건설은 수주 초기부터 일관되게 관련법을 준수해 투명하게 수주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은 "GS건설의 근거 없는 비방이 회사와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회사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토부는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지나친 과열 양상으로 흘러가자 경쟁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입찰 배제 또는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GS건설의 수집 사례에 대해 과정과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확인 등 철저한 조사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S건설은 앞서 롯데건설에 패한 미성·크로바 재건축 단지의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대건설과 경쟁했던 반포주공1단지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급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확인된 만큼 정부나 지자체, 수사기관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S건설은 "당사의 신고센터 운영은 도시정비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신고 대상에 GS건설 직원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강남 재건축 수주전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로 번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GS건설이 '클린 수주'를 내세워 '사설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수사 의뢰 검토'까지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GS건설 역시 앞선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조합원에 고가의 식사와 선물 제공 등으로 과도한 영업활동을 하다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자정 의지는 좋지만 이번 신고센터 운영이 결국 자사의 영업 활동과 경쟁의 일환으로 활용한 방편 아닌가 싶어 개운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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