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민은행은 무역 대금을 보내거나 받을 때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무역송금 서비스인 'KB 무서류(Paperless) 무역송금서비스'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해 16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무역송금을 이용할 때 수출입신고필증이나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지만, 무서류 서비스 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전자 문서로 된 신청서에 수출입신고 번호만 입력하면 증빙 서류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은 수출 기업이 전자 문서로 청산결제방식(O/A, open account) 수출 채권 매입을 요청할 때 실제 수출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도 이달 중 도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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