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골목상권 위해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

입력 2017-10-16 11:58   수정 2017-10-16 14:12

중기부, 골목상권 위해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도 영업규제 검토

국감 업무보고…복합쇼핑몰 규제 차등화, 교외·역사형은 의무휴업 탄력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가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가 영업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회에 복합쇼핑몰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 등은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국내 업체의 역차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지난 8월 "이케아는 왜 안 쉬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가구 전문점인 이케아도 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한 영업 규제를 신설할 계획이고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은 상권범위(10㎞ 이상)를 고려해 도심지역 출점을 엄격히 제한한다.

교외형·역사형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성을 고려해 공휴일 의무휴업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남에 따라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 등 실태조사를 시행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규모 점포 신규 출점 때 시행하는 상권영향 분석범위는 현행 전통시장·슈퍼마켓에 더해 의류소매점과 음식점업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서 작성 주체도 현행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서 제3의 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 등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강구한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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