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공무 수행 중인 검찰 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형 미집행자 신분인 A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자신을 추격하는 검찰 공무원 머리를 돌멩이로 한차례 내리치고 손등 부위를 5차례 물어 전치 2주 상처를 입혔다.
그는 검찰 직원이 검거를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달아나는 과정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자칫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부친이 위독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검거를 면하려고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