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12일 두 차례 출석요구…"3번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가능"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에게 이달 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지난 2일에 김 전 회장 측에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해 지난 12일 2차 소환통보를 했다"며 "3차례 소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달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A씨는 증거로 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며 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A씨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만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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