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 전 대통령 서거 '공소권 없음' 처분 후 8년만에 다시 검토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로 관련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고 나서 8년 만에 자유한국당의 고발을 계기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임 검사는 박 부장검사가 맡는다.
한국당은 2009년 검찰의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권 여사와 건호 씨를 비롯해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 씨와 조카사위 연철호 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5명이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한국당과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즉각적인 재조사는 물론 그에 따른 국고환수 조치를 강력히 요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폐를 덮기 위한 졸렬한 물타기이자 막가파식 정쟁 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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