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양수 전 매출누락분까지 양수자가 질 의무 없어"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행정1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서귀포시 신라호텔 제주 내 마제스타 카지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카지노 양도인인 A사이고, 양수인인 마제스타 카지노 측은 그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주도는 양도인인 A사의 매출누락을 근거로 마제스타 카지노 측에 관광진흥기금의 납부를 명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어 이루어진 처분"이라며 마제스타 카지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관광사업의 양수 등을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8조 1항은 승계대상을 등록이나 신고 등에 수반한 권리·의무에 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양도인의 모든 사법상·공법상 행위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카지노 영업의 매출에 기인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의무가 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신고 등에 수반되는 권리·의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제주도로부터 지난해 11월 누락 매출 237억여원 대한 제주관광진흥기금 23억4천583만원을 부과받은 마제스타 카지노 측은 "매출액 누락은 2012년 카지노를 인수받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며, 마제스타 카지노 측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제주도 측에 이미 납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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