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야 대북투자 금지, 정유제품·원유 수출도 전면 금지
1인당 대북송금 한도 1만5천유로→5천유로로 대폭 축소
북한 노동자 노동허가 갱신 불허…개인 3명·단체 6곳 제재대상 추가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16일 북한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EU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한층 더 강화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그동안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산업이나 광업·정유업·화학업, 금속산업, 우주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정유업 제품이나 원유를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또 EU역내에서 개인이 북한으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만5천유로에서 5천유로로 대폭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허가를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에는 폴란드에 북한 노동자 400여명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들 이외에도 비공식적·불법적으로 파견된 노동자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개인 3명과 단체 6곳을 대북제재대상에 추가, 이들이 EU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EU내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대북제재가 적용되는 개인 및 단체는 개인 104명, 단체 63개로 늘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대상이 개인 63명, 단체 53곳이고, EU의 독자적인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이 개인 41명, 단체 10곳이다.
이와함께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이 처음으로 핵 실험을 실시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안보리 대북 결의를 보완하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 이행해오고 있다.
EU가 이번에 추가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달 3일 제6차 핵실험에 이어 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EU는 설명했다.
EU의 이런 강화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EU와 북한간 거래 규모는 크지 않아서 북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EU 대외관계청(EEAS) 발표에 따르면 작년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천700만 유로로, 그동안 진행된 대북제재로 인해 2006년의 2억8천만유로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유엔과 한·미·일에 이어 북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맞물려있지 않은 EU도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외교적으로 느끼는 압박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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