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부업·학원강사 탈세에도 강력 대처…과세 불복청구 인용건, 인사에 반영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이 기획부동산을 긴급조사하고 부동산 탈루 유형별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선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다.
고리대부업, 학원·스타 강사 등 서민을 상대로 불법·폭리 행위를 일삼는 사업자의 편법 탈세 행위도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서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보고를 발표했다.
서울청은 민생침해, 유통질서 문란자, 부동산 거래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획부동산(헐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필지를 나눠 투자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땅)은 긴급조사를 벌이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탈세조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 탈루유형별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리 대부업, 학원·스타강사, 산후조리원, 장례 관련업의 편법 탈세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석유,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거래 단계별 정밀조사로 거래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를 막기 위해 차명계좌 자료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현금 수입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의 기업자금 불법 유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소득이전 등은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대재산가의 차명 보유 재산, 재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체납처분 강화를 위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적법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 전에 조사 심의팀에 자문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잘못된 과세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불복청구 인용 건을 인사에 반영해 과세 책임성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서울청은 다양한 신고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개별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제 혜택, 신고 시 유의사항 등 세분화한 맞춤형 항목을 개발해 안내할 계획이다.
신고서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기재해주는 미리채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종교인 과세 시행을 위한 현장 설명회도 나서 성실 신고,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우선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주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들이 고용을 늘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액공제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해주고 성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자금 상환 편의를 위해 상환유예제도, 선납제 등을 안내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과소 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업무보고에서 외국 사업자에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해주거나 소득세·법인세 등 일부를 면제하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관광업종, 인천 집중호우,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선제 세정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8월까지 서울청과 중부청은 각각 55조8천413억원, 34조333억원의 세금을 걷었다.
서울청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10.3%, 중부청은 12.4% 늘었다.
올해 세수 증가는 지난해 법인 영업 이익 증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이 겹쳤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세수 비중이 큰 주요 세목을 대상으로 성실 신고를 유도해 연말까지 치밀한 세수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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