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레저특구서 푸드트럭 일부 허용"…환경부 입법예고

입력 201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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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레저특구서 푸드트럭 일부 허용"…환경부 입법예고

환경정비구역내 소매점→주택 용도변경 가능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제한적이지만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와 주민생활의 조화를 위해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이달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거주민 위주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자전거 레저특구 가운데 주차장·공원·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거주민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도록 하도록 했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하루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 관할 환경청도 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지자체의 적정 관리 여부 및 무허가 시설 존재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종전에는 환경정비구역 내에서 소매점을 허문 뒤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했으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안 돼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다만 주택을 다른 용도로 무분별하게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막고자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다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게 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다음 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 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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