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원가 공개 조례안 발의…신규 2천400가구 대상
주택건설업계·민간기업 요구 확대될까 '긴장'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 대표적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원가는 얼마일까"
시의회가 이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그 결과에 관심을 끈다.
공공·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전국적으로 종종 있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원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려는 움직임은 드물다.
특히 조례가 제정돼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아파트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반재신(북구1)의원과 국민의당 김민종(광산4)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원가를 외부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원가 공개 대상항목을 조례안에 담지 않았지만 수정 발의나 시행규칙을 통해 토지대금과 건축물 철거비, 대지조성 공사비, 건축공사비 등 직접 공사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비와 지질조사 문화재조사 비용 등 간접공사비와 조세공과금과 금융비용,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등도 공개대상이다.
원가공개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행복주택 2개 단지 총 2천400가구이다.
산정 빛여울채 414가구, 농성 빛여울채 498가구, 주월 빛여울채 298가구, 광주역 행복주책 700가구, 서림마을 행복주택 500가구이다.
기존 임대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경우 공개대상이 되도록 했다.
공개 시기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때 한다.
다만 원가정보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시장이 이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반재신 의원은 "원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원가공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 조례안 제정 과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아직 공개대상 항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 업계는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 공개 움직임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지역 주택건설회사 관계자는 "원가는 내밀한 회사 내부정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을 발가벗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주택시장에서 공공아파트 파급력이 큰 만큼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등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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