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지분 11.33% 보유한 2대 주주…지분 정리대상에 포함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롯데그룹이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지주사로 공식 전환함에 따라 BNK금융지주[138930]의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일반지주회사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따라서 롯데가 보유한 BNK금융 주식도 비계열 금융회사의 보유지분에 해당해 정리대상이다.
롯데제과(특수관계인 포함)는 BNK금융의 지분 11.33%(3천694만3천812주)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12.43%)에 이은 2대 주주로 시가만 3천700억원을 넘는다.
롯데가 지주 설립 이전부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2년 안에 이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유 주식 수가 많지만 BNK금융의 주가가 재무구조에 비해 낮은 편이고 주식의 지난해 시가배당률도 2.65%로 높은 편이어서 시장에서 충분히 매각할 수는 있다는 게 금융권의 예상이다.
그동안 롯데가 BNK금융의 2대 주주이면서도 경영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식 매각으로 롯데의 지분이 줄어들면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BNK금융 지분 6.3%를 보유한 3대 주주인 파크랜드의 입지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반 지주사라도 지주사 아래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 그 아래 금융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면 롯데가 BNK금융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돼 BNK금융에 대한 롯데의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BNK금융 관계자는 "롯데가 투자 목적으로 BNK금융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뿐 BNK금융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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