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근 5년간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피해를 본 사례가 20만 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13개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201건, 피해사례는 21만3천45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융사에는 과태료 58억원이 부과됐고, 문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는 349명에 달했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융사가 상품판매 과정에서 상품설명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뜻한다.
금융사별 적발 건수는 삼성증권[016360] 6회, SK증권[001510]과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대투증권, 한화투자증권[003530] 등이 각각 5회 적발됐다.
이 중 삼성증권과 하나대투증권, 신영증권[001720], 메리츠종합금융, 미래에셋대우[006800]는 한 해에 3차례 이상 연속해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적발 건수는 조사 당시 회사명을 기준으로 집계돼 합병 전에 적발된 사례는 합병 이후 사명이 바뀐 증권사의 적발 건수에 계상되지 않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합병 전후를 모두 반영하면 당사는 적발 건수 기준 3번째"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악의적인 불건전 영업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하는 금융사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복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을 고려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 입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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