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도의회 동의 안 받아 논란

입력 2017-10-17 14:44  

제주도 버스준공영제 도입, 도의회 동의 안 받아 논란

안창남 의원 "업무제휴·협약 관련 조례 위반해 법적 문제 있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의 중심축인 버스준공영제가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도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7일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할 당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제주도와 제주도버스운송조합은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을 체결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에는 3일이 경과한 22일 보고했다"며 조례에 따라 정해진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는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 의원은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따라 8월 26일 이후 소요되는 예산은 254억원, 2018년도 855억원 등으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된다"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터 솔선수범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해야 한다. 원점 재검토할 것이며 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문제를 짚고 가겠다"고 했다.

하민철 의원도 "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례에 규정된 절차를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당시 해당 상임위인 복지위와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약 내용에 대해 보고했고, 체결 후에 다시 보고하기로 협의를 했다"며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데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0억원이나 과도하게 집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 홍보 비용과 표준원가 과다 산정으로 인한 재정적 낭비 등도 제기됐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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