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해외근무 자녀 학자금, 규정 어기고 입학금도 지원(종합)

입력 2017-10-17 18:41   수정 2017-10-17 19:02

코트라 해외근무 자녀 학자금, 규정 어기고 입학금도 지원(종합)

유동수 의원 "3년간 97억원 지급"…코트라 "입학금 지원조항 삭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가 해외 근무자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 항목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 갑)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코트라는 2014∼2016년 해외 근무자의 자녀 551명에게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등 학자금 97억여원을 지원했다.

코트라는 자체 복리후생관리 규정에 따라 해외직원의 해외 취학 자녀에게 초·중·고교 학비를 지원하는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지키게 돼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재외 공무원 자녀의 경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학비를 지급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입학금 명목의 금액은 학비 범위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코트라는 최근 3년간 이들 해외 취학 자녀에게 입학금으로 1억여원을 지급했다.

유 의원은 "코트라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할 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학금을 빼는 등 지원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 관계자는 "해외 학교 중 일부는 입학할 때 입학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의무비로 판단해 지원해왔다"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입학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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