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꼼짝마'…충남도 기준 강화 조례 추진

입력 2017-10-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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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꼼짝마'…충남도 기준 강화 조례 추진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조례

(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홍성·예산 일대에 조성된 내포신도시 최대 현안은 악취다.


2013년 충남도청에 이어 충남경찰청, 충남도교육청 등 70여개 기관·단체가 대전에서 이전하면서 조성된 충남의 행정중심도시지만, 코를 찌르는 악취가 수년째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생활이 힘들 정도"라며 "내포신도시가 도시로서 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악취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악취의 근원은 내포신도시 주변 5㎞ 이내에 있는 448개 축산농가 때문이다.

축산농가에서는 돼지 6만2천마리 등 모두 25만마리의 가축을 기른다.

400개가 넘는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창문조차 열기 어려울 정도다.

충남도와 홍성군이 악취개선반을 운영하며 신도시 주변 축산농장에 탈취제를 뿌리고 냄새 차단을 위한 바이오 커튼을 설치하는 등 악취 감소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 불만은 여전하다.

주민 10명 가운데 9명이 축산 악취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다.


최근 충남도가 충남연구원과 공동으로 내포신도시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209명)가 축산 악취를 경험했다고 답변했다.

축산 악취가 '강하다'는 응답은 61.8%로, '적다'는 응답(15.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홍성군 관계자는 "농장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보다 낮은 수준의 악취를 유지하게 관리해도 주민들은 악취가 여전하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충남도가 축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악취 배출시설 부지 경계선에서 채취한 복합악취의 배출허용 기준(희석배수)을 10 이하로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복합악취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섞여 있는 악취를 말한다.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해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다.

악취방지법에서는 부지 경계선에서의 배출허용 기준을 15 이하로 하고 있으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더 강화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하면 악취방지법에 따라 1차 과태료, 2차 개선명령, 3차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조례안은 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다음 달 열리는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 및 내포신도시 인근 가축 사육시설 등 악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조례로 정해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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