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박 정부 청탁에 의해 '청부소송'"…소 취하 요구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소송이 박근혜 정부의 청탁에 의한 '청부 소송'이자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근혜 정권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방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 증거물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에서 입수한 2016년 1월 6일 자 청와대 문건(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 문건에는 "'성남시가 3개 무상복지사업(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원·무상교복)을 강행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그는 또 "약 보름 뒤인 22일 자 문건에서도 '성남시 청년배당이 소위 '깡' 형태마저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누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포퓰리즘적 무상복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성남시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잘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건에 대해 이 시장은 "청와대가 직접 '이재명 죽이기' 공작을 지휘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청와대의 이런 지침에 따라 복지부는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등 성남시 복지정책에 사사건건 딴죽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경기도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재의요구에 이어 대법원에 예산안 무효소송을 제소했다"며 "이는 청탁에 따른 명백한 '청부 소송'이자 지자체 스스로 지방자치를 옥죄는 '자해 소송'"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정권이 바뀐 이후 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까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면서 "남경필 지사가 박근혜의 하수인이 아니라면 이제라도 부당한 청부 소송을 취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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