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컨벤션 참가자 위한 숙박·쇼핑시설 등 조성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해운대 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BEXCO)의 부대시설 용지 9천911㎡에 대한 개발사업자를 다시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이 용지의 개발사업자를 공모해 1순위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했으나, 이 업체가 용지 매매계약을 하지 않고 매매 계약금도 납부하지 않아 적격자 자격을 취소했다.
이 용지는 주변으로 센텀시티 내 쇼핑·컨벤션시설이 밀집해 있고 도시철도와 복선전철 동해선이 지나는 교통 요지에 위치해 개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 용지에 관광호텔, 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전시컨벤션산업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재공모 기간은 23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컨소시엄을 꾸려 참여할 경우 대표 주간사 또는 차상위 지분 참여사의 지분율이 25% 이상이어야 한다.
부지 매각대금은 토지감정가격인 1천357억6천만원 이상으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개발 연면적의 51% 이상을 관광호텔로 지어야 한다.
매수일로부터 관광호텔 용도로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해제된다.
또 부지 매입자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준공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고 매매계약도 해제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1차 개발사업 공모 낙찰자와 적격자 자격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개발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재공모에 나서게 됐다"며 "벡스코 이용객들이 숙박과 쇼핑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하루빨리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