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위손상 등의 이유로 모두 1천118건의 여권이 무효화 처리 됐으나 이 가운데 자발적으로 반납된 여권은 12건(1%)에 그쳤다고 국회 외교통일위 이석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여권 행정제재 현황과 여권반납절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여권 무효화 조치 사유의 56.4%는 '기소 중지'였다. 이어 '형사법 관련'(25.5%), '성매매 등 국위손상'(15.3%) 등의 순이었다.
외교부는 국위손상 등의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해당자에게 여권 무효조치 방침을 통보하고 여권 반납명령서를 전달한 뒤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무효화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해외에 있는 기소 중지자 등에게 국내 주소지로 우편을 보내는데 반납명령서가 제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여권반납명령이 결정되는 즉시 여권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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