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박前대통령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논란
막말·고성 오가며 감사중지…朴정부 국가위기관리지침 조작 논란도 쟁점
靑 비서실, 각 부처에 적폐청산TF 구성 공문 논란…"정부조직법에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 활동 경력이 논란이 됐다.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임명됐지만, 위원회 운영방식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지난해 2월 부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이 이사장은 보수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출신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정부와 청와대 측이 펄펄 뛰는 모습을 봤다'는 내용의 2016년 12월 언론사 칼럼을 놓고 집중적인 질의를 받았다.
특히 이 이사장은 답변 과정에서 '누가 펄펄 뛰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해수부 관계자들과 청와대 관계자"라며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었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현기환 전 의원, 정책조정수석은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7시간 30분에 대해 특조위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의사진행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다가 30여 분 동안 중단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사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 "법사위에 나오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집권당이 됐다고 완장 찬 역할을 하지 마라", "왜 반말을 하느냐"는 등의 감정 섞인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어진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위기관리 지침 조작이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이 임의로 삭제됐다고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련 규정을 어기고 법제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불법적으로 시행령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법제처가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제처의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법제처가 불법을 확인한 후에도 사후조치를 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로서 초유의 사태다. (훈령 조작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당 훈령을 담당하는) 비상기획보좌관이 예민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문건을 제시하며 "모든 부처 장관에게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민정비서관 백원우 명의"라며 "청와대 비서관이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나. 정부조직법에 그렇게 돼 있나"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은 저런 권한이 없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가 말하지 않으면 세월호 훈령 조작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만날 기회가 있으면 (비서실장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제처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국내 배치를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법령해석이 정권에 따라 왔다 갔다 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헌법재판관의 요청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피임명 자격이 없으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만큼 권한대행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언급이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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