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보수체계 자율에 맡겼지만, 과거로 환원 절반 안 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지난 6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를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19개 공공기관 중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은 총 66곳이었다.
전체의 55% 수준으로, 지난 6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사실상 없던 일로 하기로 한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이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1월 간부직에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권고'라고 했지만, 기한을 정하고 밀어붙이면서 같은해 6월까지 대상이 된 119개 공공기관이 모두 성과연봉제 확대를 도입했다.
이 가운데 48곳이 노사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면서,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6월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성과연봉제 유지나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나 직원들이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폐기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성과연봉제 도입 기관이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기관이 주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1개 노사 합의 기관 중 보수체계를 환원한 기관은 10곳으로, 나머지 61곳은 그대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 미합의 기관 48곳 중 42곳은 작년 권고안 이전 제도로 환원했다. 5곳은 환원이 예상된다고 기재부는 예상했다.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9월 직원 투표로 성과연봉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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