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건물의 전력이 차단되는 전기시설 안전검사 때에도 소비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협약을 체결한 것은 통신 3사 중 SK텔레콤이 처음이다.
양사는 18일 '전기 안전 관리 기술 교류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기시설은 3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중에는 전력이 차단된다. 이 때문에 건물 내부에 구축된 통신 중계 설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고객들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협약으로 SK텔레콤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검사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안전검사에 따른 정전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사는 또 교환기·중계기 등 SK텔레콤의 11만여 통신 설비에 대한 전기 안전 정밀 진단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과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기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확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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