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유통·관리에 허점…불법매매 근절해야"
(광양=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물고기를 잡기 위해 설치한 그물에 걸린 고래의 60%가 불법 매매돼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의원이 해양경찰청과 수협으로부터 받은 '고래 혼획 및 포획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9월까지 혼획된 고래는 7천891마리였으나 2천851마리만 수협에 공식 위판됐다.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경은 혼획돼 죽은 고래에 한해 유통증명서를 발급하고 혼획을 신고한 사람은 지정된 수협위판장에 발급받은 유통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해경은 혼획된 고래의 90% 이상을 위판매각 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혀 7천100마리 이상이 수협에서 위판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2천851마리만 위판돼 유통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정인화 의원은 "상괭이 등 혼획되고 있는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 생물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혼획된 고래의 유통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난 만큼, 해경과 해수부, 수협은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매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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