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오는 19일부터 만 18세로 낮춰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전법 시행령은 30만 원 한도로 후불(신용) 기능을 탑재해 교통카드로 쓸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아직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용협동조합은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신협법 시행령·감독규정도 시행된다.
또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를 자산 2천억 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 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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