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초소형 카메라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입력 2017-10-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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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초소형 카메라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경찰, 미인증 중고 제품 온라인 판매 잇단 입건

(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해외 직구로 산 초소형 카메라를 타인에게 되팔았다가 형사입건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의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중고 초소형 카메라의 온라인 판매 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웹디자이너인 A(34)씨는 지난 6월 초 해외 직구 대행 사이트를 통해 중국에서 생산된 가로·세로 2㎝, 렌즈 직경 2.3㎜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를 6만 8천원에 구매했다.




드론 비행에 관심이 있던 그는 초소형 카메라를 드론에 부착해 사용하다가 품질이 좋지 않자 같은 달 중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4만 5천원에 되팔았다.

거래를 마친 A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그가 판 초소형 카메라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조작을 통해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고, 저장용량도 16GB에 달해 몰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제품이었다.

경찰은 A씨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을 토대로 추적해 검거했다.

A씨가 판 초소형 카메라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초소형 카메라가 적합성 인증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능한 제품이라며 A씨를 형사 입건했다.

전파법상 전파를 이용하는 모든 기기는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다.

지난달부터 몰카 범죄 방지 대책을 추진 중인 경찰은 이처럼 미인증 제품을 판매한 이들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있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몰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초소형, 혹은 위장형 카메라라고 해도 기기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 보니 전파법에 따라 단속 및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외에도 또 다른 20∼30대 남성 2명이 비슷한 시기 같은 혐의로 평택서에 입건됐다.

자신이 판 카메라가 미인증 제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들은 꼼짝없이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초소형 또는 위장형 카메라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카메라의 무분별한 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전파법에 따라 단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드론 촬영 등 실사용 목적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살 때는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제품 적합성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미인증 제품을 함부로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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