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증거 부족"…납품업체 상대 청구 기각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큰 손해를 봤다며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납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이재덕 부장판사)는 국내 유명 건강기능식품업체 A 사가 복합추출물 납품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B 사는 2012년 11월 A 사와 복합추출물 공급 계약을 맺고 2015년 4월까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42억원 어치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공급했고 A 사는 해당 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문제는 2015년 4월 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언론사들은 "백수오 제품 60% 이상이 유사 원료(이엽우피소)를 사용한 가짜"라는 제목 등으로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를 보도하면서 A 사가 제조·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B 사가 공급한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했다.
백수오와 비슷한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이엽우피소가 든 제품을 섭취하더라도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2015년 4월 "B 사가 A 사에 공급한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했고 한 달 후쯤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A 사는 "B 사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추출물로 생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교환, 환불해주거나 반품받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과 납품받은 복합추출물을 폐기해 손해를 봤다"며 3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여러 인정 사실과 증거들만으로는 B 사가 이엽우피소가 든 복합추출물을 공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B 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와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배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B 사가 백수오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료에 혼입돼 있던 이엽우피소를 모두 제거하지 못해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일부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B 사가 A 사에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돼 있다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만한 양이 함유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B 사가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복합추출물 광고를 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개연성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B 사가 거짓 또는 과장 표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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