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한문 앞 민변 집회 막은 경찰, 300만원 배상"

입력 2017-10-18 17:13  

법원 "대한문 앞 민변 집회 막은 경찰, 300만원 배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혜진 판사는 18일 민변이 정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서 민변에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쌍용차 해고 노동자 분향소와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분향소가 있던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

같은 해 7월 경찰은 쌍용차 범대위가 신고한 대한문 화단 앞 집회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하고 집회 장소를 덕수궁 매표소 앞 일부로 제한했다.

민변은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경찰이 집회신고와 기자회견 당일 대한문 화단 앞을 막아서면서 행사는 불발됐다. 민변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후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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