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최근 2년 반 동안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피해를 자비로 변상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변상 건수와 금액은 총 20건에 1천732만원이다.
변상 사례를 보면 2015년 전남 지역의 한 소방관은 땅속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토치를 활용했다가 불꽃이 주변 개인 임야로 번지는 바람에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변상금을 전액 개인 돈으로 냈다.
같은 해 2월에는 경기 지역 소방관이 구급활동을 위해 병원 주차장으로 구급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중상해 판정을 받았고, 해당 소방관은 치료비 등 400만원을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구조활동을 벌이다 잠금장치를 파손해 26만원 상당의 도어록 값을 변상하거나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다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수리비 25만원을 물어낸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구조활동 중 모기장을 파손해 5만원을 변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다 에어컨 실외기 커버를 파손해 6만3천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었다.
벌집 제거에 나섰다 유리창을 깨 90만원을 변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벌이다 개인변상을 하는 이유는 소속 시·도 소방본부가 업무 중 과실을 보상해주는 '행정종합대상공제' 대신 특정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행정종합대상공제에 가입한 곳은 11곳,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나머지 6곳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는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소방관 스스로가 내부 보고 등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개인 돈으로 변상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관행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개인 피해 보상을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행정종합대상공제에 미가입된 시·도 본부는 가입절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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