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 거부…종교적 신념 때문은 아닌 듯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조용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시에 사는 이씨는 2009년 6월 초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날짜를 연기했다.
이후 더는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진 이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다.
이씨는 2011년 7월 14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해 8월 2일까지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직접 전달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돌연 연락이 끊겨 재판이 계속 공전됐다"라며 "선고 공판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가 입영 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한 피고인은 절차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실형이 선고된 A씨는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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