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입력 2017-10-18 22:13   수정 2017-10-19 20:35

'안아키 카페' 운영 한의사 영장…약사법 등 위반 혐의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찰이 극단적 자연치유법으로 논란을 빚은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안아키 카페)를 운영해온 한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물인 모 제품을 1개당 1만4천원에 산 뒤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1개당 2만8천원에 파는 등 모두 400여차례에 걸쳐 480여개 제품(시가 1천300여만원 상당)을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4월 자기 집에서 대황 등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안아키 카페에서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0여차례에 걸쳐 540여개 제품(시가 1천6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아동학대와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다며 지난 5월 안아키 카페 운영자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가 잇따르자 김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김씨는 약을 안 쓰는 극단적 자연치유법을 내세운 카페를 운영하며 6만명이 넘는 회원을 모았다.

하지만 아동학대 논란 등이 일자 카페를 폐쇄하고 한의원도 폐업했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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