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 부담 던다…지자체 보육료 지원(종합)

입력 2017-10-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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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 부담 던다…지자체 보육료 지원(종합)

보은·진천·청주 이어 증평도 나서…月 최대 5만여원 지원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사는 A(32·여)씨는 만 4세인 딸 쌍둥이를 민간어린이집에 보낸다.

A씨가 아이들을 보내는 민간어린이집 월 보육료는 1인당 25만8천원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보다 월 7만6천원을 더 낸다.

누리과정 명목으로 1인당 월 22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지원받는 돈이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월 보육료보다 적어서다.


하지만 A씨는 이달부터 이런 부담을 덜게 됐다.

군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 정부 지원금과 민간어린이집에 내는 보육료 차액만큼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인당 월 지원액은 만3세 5만6천원, 만4∼5세 3만8천원이다.

A씨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낼 때보다 매달 7만6천원을 더 내서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면서 "추가로 부담하지 않게 된 보육료로 아이들이 원하는 학원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증평군은 "민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처럼 정부에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해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학부모 부담금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어린이집에 만3∼5세 아동을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육료를 잇따라 지원하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9천200여명에게 월 3만3천∼5만1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4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천군도 2015년 하반기부터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3세아에게는 월 5만6천원을, 만4∼5세 아동에게는 3만8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45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보은군도 10여년전부터 만3세아에게 5만6천원을, 만4∼5세아에게 3만8천원을 지원한다. 현재 80여명이 지원받고 있다.

충주시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 부모 부담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 인건비의 80%가 지원되지만,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그렇지 않아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충북도 보육정책위원회는 매년 초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부모 부담금 한도액을 결정해준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 부모 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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